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30일
진 주 시 장
1. 결정항목: 건축물(오피스텔 포함)
2. 결정내용
가.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5년 고시하는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붙임1)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2) 오피스텔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나. 오피스텔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고시하는 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붙임2)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2)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3)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3. 열람방법: 위택스(www.wetax.go.kr) → 지방세 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