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고서 | |||
기업통상과 | |||
055-749-8133 | 민원여권과 | ||
3일 | |||
1. 설립
▶설립신고서 ▶ 총회 개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①회의록: 설립총회 개최·규약제정·임원선출 등의 의결정족수, 의결방식 등(노조법 제16조제2항~4항, 제23조제1항) ②참석자 명단·서명 ③임원명단(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규약 2. 변경신고 ▶ 기존 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①회의록 · 총회개최·임원선출·규약변경 등의 의결정족수, 의결방식 등 ②참석자 명단·서명 ③임원명단(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노동조합 설립 및 변경 신고 -> 검토 및 신고수리 -> 설립 및 변경 신고증 교부 |
|||
없음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