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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신증설기업지원(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영위하려는 사업이 [별표 2]의 지역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 또는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나.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
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이 10억원 이상을 신·증설
에 투자한 중소기업
다.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현고용 인원
대비 10%이상인 경우
2. 사업비 : 7,080백만원
(국비 5,310, 지방비 1,770)
※ 국비, 지방비 지원비율에 의거 시군비 확보액에
따라 국비, 도비 지원 계획임.
3. 지원범위
지역분류 |
지원범위(중소기업) |
지원 |
일반 지역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함안) |
설비투자 : 설비투자 금액의 10% 이내 교육훈련지원 : 6개월× 60만원 이내/1인당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성장촉진 지역 (밀양,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
설비투자 : 설비투자금액의 15% 이내 교육훈련지원 : 6개월× 60만원 이내/1인당 |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
4. 신청요건
지원 |
신청요건 및 신청시기 |
지원비율 | |
설비투자 |
착공신고 (건축물 매입· 임대는 입주일) |
최초 착공일(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지원액 80% |
사업개시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최초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액 20% | |
상시고용인원 20%초과시 추가 지원액 (지원범위 주 1참고) | |||
교육훈련 |
사업개시 |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지원액 100% |
5. 신청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 2011년 1월 12일(지식경제부 고시일)이후
경상남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투자유치
협약(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한 기업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신청기간 : 2011. 4. 28 ~ 6. 30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시
(진주시 기업통상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