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경산4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 보상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공시 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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