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장이 시행하는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확장공사(1차)]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신청 관련 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기타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송달]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수용재결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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