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고덕면 일원에 조성중인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협의를 위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 확인불가(미등기)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