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이더블유디앤씨로부터 <월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를 하고자합니다.
가. 건 명 :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월성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산41-1번지 일원
붙 임 1. 열람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3.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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