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진위3산단(주)에서 시행하는 [평택 진위3 일반산업단지 외의 사업](지방도 314호선 및 317호선 확.포장, 배수관로 사업에 대한 준용사업) 내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붙임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평택 진위3 일반산업단지 외의 지방도 314호선 및 317호선 확.포장 배수관로
사업에 대한 준용사업
나. 사업위치
- 포장공사 : 지방도 314호선 및 317호선 일부구간
- 배수관로 : 진위면 봉남리 산24-6 ~ 마산리 727-2
다. 대 상 자 : 붙임 참조
라. 공고내용 : [평택 진위3 일반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마. 열람장소
- 진위3산단(주) 사무소(031-663-2657), 평택시청 기업정책과(031-8024-3461)
바.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8. 7. 06 ~ 2018. 7. 20(15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
붙 임 1.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문 1부.
2. 토지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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