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강화하고 노동법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2년도 정기감독 일환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신설, 시행할 계획입니다.
※ 현장 예방점검의 날 : 매 분기 마지막달 넷째주에 전국 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4대 기초노동질서(① 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 임금명세서 교부, ③ 최저임금 지급,
④ 임금체불 예방)' 준수 여부에 대해 일제히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대상업종은 지방
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자체 선정함(우리지청은 보건업, 음식 및 주점업, 기계장비
제조업, 개인서비스업, 도·소매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운송장비제조업 등 7개 업종 선정)
- 1/4분기 점검의 경우 '22.3월말 실시코자 하였으나 오미크론 감염 확산 여파로 연기하였다가 5월이후 실시할 계획이며, 2/4분기 이후 점검은 위와 같이 예정된 기간에 시행 예정임
3. 위 사안과 관련하여 점검 내용인 4대 기초노동질서 관련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점검대상 사업장에서는 점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4대 기초노동질서 카드뉴스 4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