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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열악한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노동자 등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산업안전 보건법」
상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신설 규정이 시행될 예정으로(‘22. 8. 18.) 이와 관련한
민간부분의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민간부분의 휴게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부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업 참여를 원하시는 기업은 붙임의 수요조사표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 2022. 7. 20(수).
나. 사업대상자 : 일반 중소기업(제조업 한정) 및 산업·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제조업 한정)
에 근무하는 청소·경비·현장 노동자 등
다. 조사내용 : 2022년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수요조사
라. 참여방법 :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붙임의 수요조사 서식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
*보내실 곳 : kamisong@korea.kr
마. 문 의 처 : 진주시 기업통상과 산단관리팀(☎055-749-8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