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변경)신고 |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 |||
055-749-8174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 ||
10일 | |||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전기사업법제61조제3항)
1) 신고서 1부 2) 공사계획서 1부 3)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 자료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기술시방서 1부 6)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7)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 감리 대상에 한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이유서 및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처리기간 : 10일 |
|||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가. 공사 계획 신고 전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선임여부 나. 공사 계획 신고 시기(공사착공 개시전)의 적정성 여부 다. 공사계획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검토 유무 라. 공사설계도서 작성자의 적합 여부 마.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적합 여부 바. 감리원 배치여부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