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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 변경허가) 신청

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 변경허가)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055-749-8176 민원여권과
5일(허가), 4일(변경허가)
<허가>
○ 허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변경허가>
○ 변경허가신청서 1부
○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일자리경제과)【현지조사, 관련과협의】 (실무종합심의회) → 기안 결재 → 허가증 교부
<허가>
․ 접수시 : 15,000원
․ 허가 종결시 : 면허세10,000 ~ 30,000원
<변경허가>
․ 접수시 : 제조25,000원, 저장소설치 15,000원, 판매사업 15,000원
․ 허가 종결시 : 면허세 10,000~30,000원
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함(허가신청시)
․ 판매사업 부지는 폭 4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함(허가신청시)
. 제1종 보호시설내에는 판매사업을 할 수 없음(허가신청시)
․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함 (변경허가 신청시)
․ 사업소의 위치 변경시에는 신규허가의 심사기준과 동일함(변경허가신청시)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건축과 : 건축법 저촉여부
․ 기타 관련법 저촉여부 심의
․ 사업소의 위치 변경시에는 신규허가의 심사기준과 동일함(변경허가 신청시)
<허가 신청 시>
․ 허가 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여야 함
․ 사용개시전 안전관리규정 제출,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채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진주시 고시 제2004-18호 (고압가스 판매업)
2024-03-1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호서식] 고압가스[제조¸ 저장소설치¸ 판매(허가¸ 변경허가)]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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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전화번호 :
055-749-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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