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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 |||
055-749-8176 | 민원여권과 | ||
5일(허가), 4일(변경허가) | |||
<허가>
○ 허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변경허가> ○ 변경허가신청서 1부 ○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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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일자리경제과)【현지조사, 관련과협의】 (실무종합심의회) → 기안 결재 → 허가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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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접수시 : 15,000원 ․ 허가 종결시 : 면허세10,000 ~ 30,000원 <변경허가> ․ 접수시 : 제조25,000원, 저장소설치 15,000원, 판매사업 15,000원 ․ 허가 종결시 : 면허세 10,000~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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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함(허가신청시) ․ 판매사업 부지는 폭 4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함(허가신청시) . 제1종 보호시설내에는 판매사업을 할 수 없음(허가신청시) ․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함 (변경허가 신청시) ․ 사업소의 위치 변경시에는 신규허가의 심사기준과 동일함(변경허가신청시)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건축과 : 건축법 저촉여부 ․ 기타 관련법 저촉여부 심의 ․ 사업소의 위치 변경시에는 신규허가의 심사기준과 동일함(변경허가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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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 시>
․ 허가 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여야 함 ․ 사용개시전 안전관리규정 제출,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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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진주시 고시 제2004-18호 (고압가스 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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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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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