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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 |||
055-749-8176 | 민원여권과 | ||
5일 | |||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법원 등기소) ○ 기술검토서 1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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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여권과)→검토 및 심사(일자리경제과)→기안 결재→ 등록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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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 25,000원
․ 종결시 : 면허세 3,000원 ~ 5,000원, 지역개발공채(20,000원)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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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해야 함.
․ 그 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함. ․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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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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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전단(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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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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