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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 |||
055-749-8176 | 민원여권과 | ||
4일 | |||
○ 신청서 1부
○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기술검토서 1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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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일자리경제과)【현지조사, 관련과협의】 (실무종합심의회) → 기안 결재 → 등록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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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 15,000원
․ 종결시 :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1 ~ 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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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해야 함.
․ 그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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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후단(제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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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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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