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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055-749-8176 민원여권과
3일
○ 신청서 1부
○ 공사계획서 1부
○ 공사공정표 1부
○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 처리기간 7일) 1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 시공관리자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공사예정금액명세서 등 당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및 심사(일자리경제과)【현지조사】→ 기안 결재 → 승인서 교부
없음
없음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도시가스 공사계획의 내용과 일치여부
․ 시공등록여부 확인
․ 시공관리자 적합여부
․ 기술검토 임의 변경여부
․ 설치공사 공정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 적합여부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도로굴착관계 및 허가 여부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항.제3항(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62조의2제3항)
2024-03-1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3호서식] 공사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전화번호 :
055-749-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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