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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 |||
749-8175 | 민원여권과 | ||
5일 | |||
○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석탄가공업 등록증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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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검토(처리주무부서) 및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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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 2,000원
․ 종결시 : 면허세[34,000원(동), 18,000원(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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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에 의한 적합여부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해당부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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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공업 변경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
-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 석탄가공 시설의 소재지 변경 - 저탄장 소재지의 변경 또는 저탄장 면적의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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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사업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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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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