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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749-8175 민원여권과
5일
○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승계신고서
○ 등록증(석탄사업법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신분증(위임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검토(처리주무부서)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인)
․ 접수시 : 1,000원
․ 종결시 : 면허세[34,000원(동), 18,000원(읍.면)]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에 의한 적합여부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해당부서 협의
석탄가공업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
석탄사업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2024-03-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10호서식]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승계신고서(석탄산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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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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