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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 |||
749-8175 | 민원여권과 | ||
5일 | |||
○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 승계신고서
○ 등록증(석탄사업법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신분증(위임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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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검토(처리주무부서)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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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시 : 1,000원
․ 종결시 : 면허세[34,000원(동), 18,000원(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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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법에 의한 적합여부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해당부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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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공업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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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사업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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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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