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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
749-8111 | 민원여권과 | ||
14일 | |||
○ 신청서식 구비서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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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제출(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내용검토 및 심사(일자리경제과) → 신청사항 처리(일자리경제과) → 등록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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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제출여부 및 기한내 신고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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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상호), 성명과 주소, 영업소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광고용 전화번호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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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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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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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