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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양수인가신청서 |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 |||
055-749-8174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 ||
30일 | |||
1. 양수이유서 1부
2. 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3.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4.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양수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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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접수→구비서류검토→신원조회 등→기안결재→교부통보→등록대장관리→등록증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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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 양수이유서 적합여부 - 양수에 관한 계약서 확인 -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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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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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