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부터 공장 스마트화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기업의 공장 스마트화"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공장보조금 지원내용>
1. 지원조건
- 스마트공장추진단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공정개선 대상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구내에서 연속으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2. 스마트공장
- 기획· 설계, 생산, 유통·판매등 전 과정을 ICT로 통합, 최소비용·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3. 지원규모 : 기업의 공정개선 투자금액(1억원 이내)의 50%를 지원(후지급)
4. 지원범위
- 현장자동화/공장 운영(MES) : 솔루션 및 연동 디지털 자동화장비
- 제품개발(PLM) :솔루션 및 연동 CAD/CAM
- 공급사슬관리(SCM) : 솔루션 및 연동 바코드 또는 RFID시스템
- 기업자원관리(ERP) : 솔루션 및 연동 바코드 또는 RFID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