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뉴딜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칭 : 뉴딜일자리사업
2. 사업기간 : 2018. 8. ~ 2019. 6.(11개월)
3. 접수기간 : 2018. 7. 23(월) ~ 7. 31.(화)
4. 모집인원 : 35명(풀타임 10명, 파트타임 25명)
5. 신청서류 접수처 : 진주시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지원팀
6. 신청자격
가. ’18.7.1.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남 도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되며, 다만 참여자 선발 후에는 1개월 이내 해당 시군으로 전입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국가유공자, 장애인, 부양가족수가 많은 경우 가점 대상
나. 사업 참여배제자
① 경남도민이 아닌 자
※ 사업공고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되며, 다만 참여자 선발 후에는 1개월 이내 해당 시군으로 전입하여야 함
② 만 18세 미만, 만 39세 초과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경남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11개월을 초과하는 자
※ 다만, 5개월 미만 참여 경력자는 남은기간 재참여 가능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다만,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⑥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장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없는 자
⑦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다만, 직접일자리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별사업의 지침에서 직접일자리사업과의 중복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차상위계층도 사업참여 시 근로소득 발생으로 생계급여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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