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대상 : 진주시 소재한 상시근로 1인 이상 사업장
※ 참여 배제
- 공통사항
․ 국가 및 자치단체/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기업형 :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제한 업종 ※ 붙임 참여배제 참조
❍ 선정규모 : 4개 기업 (기업별 1인 원칙)
* 선정기업보다 신청기업이 적을 경우 1인이상 가능
❍ 참여기간 : 2019. 4. 선정일 ~ 2019. 12.
❍ 지원내용 : 채용청년의 인건비 지원(시간당 8,640원) *10% 사업장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