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축제인 할로윈 데이의 국내 유행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구분되는 할로윈 데이 관련 의류·장신구·완구 등 52개 모델에 대하여 9~10월 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할로윈 데이 의류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수거등의 명령 등))조치한 사실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여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2. 해당 의류 및 리콜 안내는 첨부한 자료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3. 소비자 위해정보, 소비자 분쟁 등에 관한 정보 및 피해구제는 소비자 종합 서비스 포털인 “행복드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소비자상담(749-81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