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아동용 겨울의류를 포함하여 겨울철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중점관리품목을 중심으로 52개품목 1,271개 제품을 집중 조사한 결과, 총99개 제품이 과열(전기용품),
전도안전성(생활용품), 유해물질(어린이 제품) 등의 법정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여 안내하는 바입니다.
*중점관리품목: 부적합률이 높거나 사고빈발품목 등을 선정하여 연중 집중조사
*99개 제품: 겨울용품 46개, 중점관리품목 53개
*수거등의 명령조치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어린이제품 수거 등의 명령)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대상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2.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안내는 붙임3의 자료를 확인 하시고,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3. 보다 많은 소비자 위해정보, 소비자 분쟁 등에 관한 정보 및 피해구제는 소비자 종합 서비스포털인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2,5425)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