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용품, 가방 등 학생용품과 봄철 의류 등의
수요급증 제품, 총 19개 품목 529개 제품을 1~2월간 집중 조사한 결과, 법적 안전 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을
적발하여 수거 등의 명령을 조치한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여 안내하는 바입니다.
*수거등의 명령조치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어린이제품 수거 등의 명령)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대상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2.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안내는 [붙임]의 자료를 확인 하시고,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3.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다 많은 소비자 위해정보, 소비자 분쟁 등에 관한 정보 및 피해구제는 소비자 종합서비스포털인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