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와 관련, 리콜 통보한 제품들 중 고령자용 보행차((주)피엘웍스)가 『제품안전 기본법』제12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에 따라 당초 ‘제품 수거등의 명령’에서 “제품 수거등의 권고‘로 조정(20’3.4.)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변경된 내용의 리콜 정보를 산업자원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3.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안내는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4. 보다 많은 소비자 위해정보, 소비자 분쟁 등에 관한 정보 및 피해구제는 소비자 종합 서비스포털인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