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0일 이내 미국 관광 등의 목적으로 비자없이 전자여행허가(ESTA)를 발부받을 경우,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esta.cbp.dhs.gov)가 아닌 해외 사이트를 통해 발부받을 시
과다한 수수료를 결제했다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여 안내합니다 2. 보다 많은 소비생활 정보, 리콜, 소비자 분쟁 등에 관한 정보 및 피해구제는 24시간 열린
소비자포털“소비자 24(www.consumer.go.kr)”을 통하여 확인할수 있습니다. 끝. 붙임) ‘240711_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해외대행사이트 이용주의_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