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소비자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일괄 구제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착수하기로 함에 따라, 보도자료를 첨부하여 안내합니다 2. 첨부된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피해구제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 보다 많은 소비생활 정보, 리콜, 소비자 분쟁 등에 관한 정보 및 피해구제는 24시간 열린 소비자포털 “소비자 24(www.consumer.go.kr)”을 통하여 확인할수 있습니다. 끝. 붙임) ‘240726_티몬 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소비자 모집_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