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시행 공고 등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사업장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란
「직업안정법」 제4조의 5에 의거하여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 신청대상 및 접수 ○ 신청대상
- 직업안정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등)로서 관련법에 따라 해당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 최근 3년 동안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신청기간 : 2025. 5. 12. ~ 5. 26. 18:00(15일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접수 (https://certi.ke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