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유류세 인하 연장 및 단계적 환원에 따른 후속조치로「석유 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가 ‘19. 4. 12.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에너지산업과에 설치·운영 중에 있으니 민원인께서는 붙임의 홍보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개요
가. 운영기간 : 2019. 4. 22. ~ 2019. 11. 30.
나. 신고접수 : 도 에너지산업과 방문 또는 유선 접수(☎ 211- 3595)
다. 신고물품 : 휘발유, 경유, LPG(부탄)
라. 신고대상 및 신고내용
- 석유정제업자 : 판매기피 또는 특정업체 과다 공급금지, 전년 동기간* 대비 LPG부탄 120%, 휘발유, 경유 115% 반출금지
- 석유수입업자 : 판매기피 또는 특정업체 과다 공급금지, 전년 동기간* 대비 휘발유, 경유 115% 초과 수입금지
- LPG 수출입업자 : 판매기피 또는 특정업체 과다 공급금지, 전년 동기간* 대비 LPG부탄 120% 초과 수입금지
- 석유판매업자, LPG충전사업자 :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구입 또는 보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 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