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는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격리장소 외에 외출금지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닫은 채 창문 열어 환기, 혼자 식사, 수건 및 식기류 등 개인물품 사용)
3.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먼저 관할보건소로 반드시 연락하기
4.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 금지
5. 손씻기/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마스크 착용
특히, 격리장소 무단이탈 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제80조에 따라 벌금 300만원 이하에 부과될 수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