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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 신청 | |||
회계과 재산관리팀 | |||
055-749-8388 | 회계과 재산관리팀 | ||
없음 | |||
공유재산 대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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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신청서작성(민원인)→현장확인 및 대부타당성 검토(회계과)→수의 또는 입찰진행→대부계약체결
※일반입찰:대부예정가격 이상으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 성립후 최고가액의 입찰자 낙찰자 결정 ※수의계약:입찰공고 및 입찰절차 생략 ※대부방법 . 원칙:공개경쟁입찰 . 예외:수의계약 -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 경작용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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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수입증지 첨부(신규 5,000원 갱신 3,000원)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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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령 및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대부목적 적합한지 심사
· 대부기간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그 외의 재산 : 1년 · 대부료의 요율 -주거용 : 재산가액의 1,000분의 20이상(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00분의 10이상) -경작용 : 1000분의 10이상(시도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기타용 :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이상 · 대부료의 납부방법 : 연간대부료 선납 원칙(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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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행위를 하지 못한다
.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한다 .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시설물의 설치, 시멘트 및 아스콘포장 등)를 하지 못한다 . 대부계약 기간중에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2007. 01. 01 부가가치세법 개정(기타용으로 대부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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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JAN-20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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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