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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수 신청 | |||
회계과 재산관리팀 | |||
055-749-8387 | 회계과 재산관리팀 | ||
없음 | |||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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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서작성(민원인)→현장확인및 관련부서 의견조회(회계과)→공유재산처분계획수립(회계과)→공유재산심의회 또는 관리계획수립의결→매매가격감정평가의뢰(회계과)→수의 또는 입찰진행(회계과)→매매계약체결→대금수납 및 소유권이전등기
※매각 방법 · 원칙 : 일반입찰방식 · 예외 :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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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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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령 및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매각이 적합한지 심사
· 매각재산의 가격결정 - 결정방법 : 2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적용기간 :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 · 매각대금의 납부 :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 계약체결시 매각대금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 ·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함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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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대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제되며 계약보증금은 시세입으로 귀속됨
- 매각재산에 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및 관련공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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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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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