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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
055-749-8352 | 시·구청,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
신고기한 없음 | |||
<구비서류>
1.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신청서 또는 해지 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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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관서 방문 및 접수 → 해당관서에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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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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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주민등록번호의 공시가 제한될 대상자를 지정하여 공시제한을 신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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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만 신청 가능 (임의대리인은 불가)
* 공시제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공시제한이 종료됨 * 우편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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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제 53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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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 |||
대법원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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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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