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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749-8343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즉시 | |||
○ 대부업 폐업 신고서 1부 (민원인이 작성)
○ 대부업등록증 원본 (분실시 분실확인서 제출)(등록시 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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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제출(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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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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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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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제출여부 및 기한내 신고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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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신고시 이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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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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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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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