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담배소매업 휴ㆍ폐업 신고 |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749-8343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즉시 | |||
○ 담배소매업 폐ㆍ휴업 신고서〔별지 19호서식〕
○ 소매인지정서 (폐업에 한함) |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 수(민원여권과) → 서류검토 → 결재 → 대장정리(폐업시) →결과통보 |
|||
없음 |
없음 |
||
○ 휴업의 경우 : 휴업기간 여부( 30일이내 연간 총휴업일수는 60일이내, 단, 건축 신축시 준공시까지)
○ 폐업의 경우 : 소매인지정서 반납 여부 |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
|||
2017-09-0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