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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749-8343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3일 | |||
1. 방문판매업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건물등기부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3. 신고증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판매업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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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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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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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 검토
○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변경신고가 이루어졌는지 검토 ○ 관계법 저촉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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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업 변경신고를 할 경우 변경사항(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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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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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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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