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 |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749-8343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3일 | |||
○ 방문판매업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휴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 1부
○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함) |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
없음 |
없음 |
||
○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 검토
○ 관계법 저촉여부 검토 |
|||
○ 휴ㆍ폐업 또는 영업을 재개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
2017-09-0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