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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신청)서 | |||
민원여권과 | |||
055-749-8337 | |||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신청)서, 외국국적동포등록증,임대차계약서,계약자 본인이 아닐경우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첨부, 자가일경우 건축물대장 1부.배우자가 한국분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확인하고 등본 1부 제출(임대차계약서나 건축물대장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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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신분증(외국국적동포 거소등록증)을 소지하여 체류지변경할 곳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진주시청를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야 함
본인이 직접 오지 못할 시 위임장과 신분증(외국국적동포거소등록증)을 대리인에게 지참하도록 하여야 함. 민원인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신주소로 체류지 변경신고처리하고 신분증(외국국적동포거소등록증)에 신주소를 기재하여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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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드시 외국인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확인하고 등록번호를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체류지만료일자를 확인하여 날짜가 경과된 자라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시도록 안내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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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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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3. 0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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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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