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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무변경, 사무소이전, 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

행정사(업무변경, 사무소이전, 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여권과 민원팀
749-8337 민원여권과 민원팀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 변경신고 : 10일 / 그 외의 신고 : 즉시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재개 신고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
(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cm, 세로 4cm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
4)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행정사법인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법인 정관 1부
신고서작성 ⇒ 접수(민원여권과)⇒ 검토(민원여권과)⇒ 면허세 경유확인⇒ 처리
없음
없음
첨부서류 심사
행정사법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항및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0조 제4항, 제11조및 제12조
2022.01.27.
국민신문고 국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3. [별지 제9호 서식] 행정사[업무변경¸사무소이전¸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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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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