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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민원팀 | |||
749-8337 | 민원여권과 민원팀 | ||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 변경신고 : 10일 / 그 외의 신고 : 즉시 | |||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재개 신고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 (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cm, 세로 4cm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 4)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행정사법인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법인 정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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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작성 ⇒ 접수(민원여권과)⇒ 검토(민원여권과)⇒ 면허세 경유확인⇒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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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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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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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항및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0조 제4항, 제11조및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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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 |||
국민신문고 국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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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