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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여권과 민원팀
055-749-8334
열람대상 및 신청권자(공통 : 신분증)
- 해당물건의 소유자 본인(제3자에게 위임가능) 또는 그 세대원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및 위임장)
- 해당물건 매매계약자(제3자에게 위임가능) 또는 임대차계약자(제3자에게 위임가능) : 계약서 및 신분증(위임시 : 위와 동일)
- 경매참가자 : 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소재지가 있는 공고문 등 자료, 신용정보업자 : 신용 조사 의뢰서,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 의뢰서
- 금융기관 : 담보주택 근저당설정 관계 서류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열람용 : 300원
교부용 : 400원(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500원(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2항 제3호 가~라목에 해당하는 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2023.12.2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15호서식]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hwp 파일 첨부[별지 제16호서식]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일괄신청서.hwp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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