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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민원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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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대상 및 신청권자(공통 : 신분증)
- 해당물건의 소유자 본인(제3자에게 위임가능) 또는 그 세대원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및 위임장) - 해당물건 매매계약자(제3자에게 위임가능) 또는 임대차계약자(제3자에게 위임가능) : 계약서 및 신분증(위임시 : 위와 동일) - 경매참가자 : 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소재지가 있는 공고문 등 자료, 신용정보업자 : 신용 조사 의뢰서,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 의뢰서 - 금융기관 : 담보주택 근저당설정 관계 서류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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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용 : 300원
교부용 : 400원(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500원(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2항 제3호 가~라목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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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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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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