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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신청 | |||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
055-749-8352 |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 | ||
신고기한: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 |||
< 구비서류 >
1. 등록부정정신청서 1부. 2. 등록부정정허가 결정문 1부(해당 법원) - 판결을 받은 등록부정정일 경우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원 각 1부 3.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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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사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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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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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결정일로 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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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본인, 법정대리인, 소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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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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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 |||
대법원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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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