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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신고 | |||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
055-749-8352 |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 | ||
신고기한 : 창성허가 결정일로 부터 1월 이내 | |||
< 구비서류 >
1. 창성신고서 1부 2. 창성허가심판등본 1부(해당 법원) 3. 신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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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사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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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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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성허가 결정일로 부터 1월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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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성신고 처리 후 처리절차 안내 ◇
1. 주민등록증 재발급 :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사진 1장 지참) 2. 운전면허증 재발급 : 경찰서 민원실(사진 1장 지참) 3. 기타 금융, 신용카드, 보험 등 창성이전 명의로 된 것은 본인이 해당기관에 직접 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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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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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 |||
대법원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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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