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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 | |||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
055-749-8352 |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 | ||
신고기한 없음 | |||
<구비서류>
1. 성년 입양 - 입양신고서 1부. * 양자의 친생부모 동의 * 양자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동의 * 신고인 : 양부, 양모 및 양자(신분증 지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친생부모 신분증 * 양부모 신분증 - 동의자 출석 시 : 신분증 지참 - 동의자 불출석 시 : 신분증 원본, 신고서상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서명,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 2. 미성년자 입양(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입양신고서 1부 * 가정법원 허가서 및 확정증명원 각 1부 - 신고의무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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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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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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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2명 서명 또는 날인
* 양자의 친생부모 동의 여부(양자가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의 동의 필요) 양자의 친생부모가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을 경우 직계존속(최근친, 연장자순)의 동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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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양부, 양모, 양자(양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없을 경우 법원의 허가을 받은 후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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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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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 |||
국민신문고 대법원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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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