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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변경신고 | |||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
055-749-8352 |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 ||
신고기한 없음 | |||
< 구비서류 >
1.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 1부. 2. 신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고인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사건본인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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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사항 통보
→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사항 정정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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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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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 구, 읍, 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직접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음.
*우편신고시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의 신고인 날인(서명)란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서명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우편으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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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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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 |||
대법원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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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