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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서 |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055-749-8343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즉시 | |||
1.폐업신고서
2. 등록증 원본 3. 신분증(본인이 내청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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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작성(민원인)-접수-검토-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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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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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검토, 등록증 원본 확인
- 등록증이 없을 경우 분실사유서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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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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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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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