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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055-749-8340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즉시 | |||
기본서류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 사업자등록 변경 후 시청에 신고) - 방문자 신분증(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법인(법인인감도장, 방문자 신분증), 개인사업자( 대표자신분증 및 도장, 방문자 신분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날인된 도장이 다른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법인인감 - 개인사업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1. 상호변경 : 위 기본서류 2. 소재지변경 : 사무실 위치도, 사무실 내.외부 사진 각 1매 * 임차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3. 대표자변경 : 위 기본서류 및 변경 임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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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신청내용 확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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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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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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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11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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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