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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

전문건설업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055-749-8340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즉시
기본서류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 사업자등록 변경 후 시청에 신고)
- 방문자 신분증(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법인(법인인감도장, 방문자 신분증), 개인사업자( 대표자신분증 및 도장, 방문자 신분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날인된 도장이 다른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법인인감
- 개인사업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1. 상호변경 : 위 기본서류
2. 소재지변경 : 사무실 위치도, 사무실 내.외부 사진 각 1매
* 임차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3. 대표자변경 : 위 기본서류 및 변경 임원명단
접수 - 신청내용 확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2024.6.1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31202102034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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