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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중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055-749-8340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5일 | |||
-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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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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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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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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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11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기타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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