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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매매업 폐업 신고

문화재 매매업 폐업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055-749-8343 민원여권과
즉시
-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민원접수 - 처리.결재(민원여권과) - 이송 - 문화재 매매업허가 대장 등재(문화예술과)
없음
- 문화재보호법」제79조
2023-12-04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88호서식] 문화재매매업 페업신고서(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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