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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055-749-8343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3일
ㅇ 통신판매업 신고서 1부 (민원인이 작성)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법인의 설립전에 신고를 하는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제출)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 신고증 교부
ㅇ 접수시 : 수수료 없음
ㅇ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시 면허세
- 동 지 역 : 22,500원
- 읍.면지역 : 12,000원
없음
ㅇ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 검토
ㅇ 통신판매업을 신규로 신고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 하단에 상호,대표자성명,사업장소재지,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사이버몰 이용약관이 있는지 검토
ㅇ 관계법 저촉여부 검토
첨부파일 : 구매안전서비스 종류 및 가입사업자 안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2021. 02. 2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호서식] 통신판매업 신고서.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201312021328402.hwp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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