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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055-749-8343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3일 | |||
ㅇ 통신판매업 신고서 1부 (민원인이 작성)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법인의 설립전에 신고를 하는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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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 신고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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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시 : 수수료 없음
ㅇ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시 면허세 - 동 지 역 : 22,500원 - 읍.면지역 : 12,000원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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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 검토
ㅇ 통신판매업을 신규로 신고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 하단에 상호,대표자성명,사업장소재지,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사이버몰 이용약관이 있는지 검토 ㅇ 관계법 저촉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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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구매안전서비스 종류 및 가입사업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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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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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2. 23.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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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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